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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(신호 및 과속) 설치 행정예고

작성일 2022.10.17

작성부서 하일면

조회수 389

1.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 안전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 있어,개인정보보호25동법 시행령 제23조 및 행정절차46 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 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며, 의견이 있을 경우 2022. 11. 7.()까지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아 래

공 고 명 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(신호 및 과속설치 행정예고

내 용 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(신호 및 과속설치

공고기간 : 2022. 10. 17.() ~ 2022. 11. 7.()


 

붙임  행정예고문 및 의견서식 1.  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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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하일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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