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(신호 및 과속) 설치 행정예고
작성일 2022.10.17
작성부서 하일면
조회수 389
1.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,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며, 의견이 있을 경우 2022. 11. 7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【아 래】
가. 공 고 명 :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(신호 및 과속) 설치 행정예고
나. 내 용 :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(신호 및 과속) 설치
다. 공고기간 : 2022. 10. 17.(월) ~ 2022. 11. 7.(월)
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식 1부. 끝.
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